커클랜드 시의회, 세입자를 위한 새로운 조례안 통과
커클랜드 시의회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 4-3으로 통과시켰다. 채택된 조례는 두 가지 규정에 중점을 두고있다.
우선 임대료 인상 통지서로 주택 제공자는 3%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 최소 120일 동안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10%를 초과하는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18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료가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보조금 지원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 수수료 한도는 입주 수수료 및 보증금 한도가 1개월치 이하로 책정해야 하며, 세입자의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설정되고 세입자가 분할 지불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커클랜드 시 제이 아널드 부시장은 보도 자료에서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영향은 세입자와 주택 제공자 모두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우리 지역의 주택 관련 문제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은 없지만 이러한 세입자 보호는 주택 제공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