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윤 로펌 대표 대니얼 윤 변호사, 상속, 증여, 상속 세금 세미나 개최

더 윤 로펌(The Yoon Law Firm)의 대표 대니얼 윤 변호사가 개최한 ‘상속, 증여, 상속 세미나’가 지난 11일 토요일 오전 벨뷰의 코트야드 메리엇 호텔에서 약 3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니얼 윤 대표 변호사는 “워싱턴 주의 상속은 대부분 상속 재판 (probate)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상속이 가능합니다”라며 트러스트, 은퇴 계좌, 생명보험 등이 상속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들이라고 밝혔다.

실제 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속 및 세금 관련 사례들을 중심으로 문답풀이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상속 재판 (probate) 및 트러스트▲유언장, 위임장의 필요성▲상속세 및 절세전략 등의 내용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변호사는 “워싱턴 주에서는 유언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속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유언장이 없는 경우 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이 있을 때는 일단 유언장 내용대로 집행되는 것이 다를 뿐”이라면서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상속재판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공동 소유재산 (joint ownership), TOD/POD, 은퇴 계좌, 생명보험, 트러스트 등을 소개하고, 각 가정의 재산 상태, 가족 관계, 원하는 상속 형태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한다면 상속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 계획과 세금과 관련, 상속세는 사망 후 9개월 이내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으며 워싱턴 주에서는 연방 정부의 상속세 뿐 아니라 주 정부가 부과하는 상속세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워싱턴 주 상속세는 1인당 약 2백만달러 정도의 공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산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절세 방안, 상속세 납부 방안을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은 “상속이나 증여 그리고 상속 세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라며 “이전까지 막연한 불안으로 은퇴에 대해 걱정이 컸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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