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총영사관] 증오범죄 피해 예방요령
증오범죄 대응
가해자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되, 상대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과잉 대응은 자제한다.
주변에 큰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한다.
필요시 ‘불이야’ 등 화재 발생을 알리는 현지어를 적극이용, 최대한 주변의 관심을 끌어 도움을 받는다.(‘안경 낀 남자 분’ㆍ‘검은 모자 쓰신 분’ 등 대상자를 특정하고,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등 구체적으로 요청한다.사건 현장에서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를 최대한 확보, 그들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메모해 둔다.)
가해자가 쌍방 폭행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복ㆍ폭행 등 반격은 자제한다.
가해자와의 일정거리 유지 등 안전이 확보된 경우 가해자의 모습을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해 둔다.
증오범죄 피해 신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한다. 신고시 증오범죄로 인한 피해임을 분명히 밝힌다. 신고시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히 설명한다.
성별, 인종, 사용 언어, 수염ㆍ헤어스타일, 문신ㆍ흉터, 옷차림, 체격(키ㆍ몸무게), 소지 흉기, 탑승 차량 등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한다.
직접 촬영한 사진ㆍ동영상 또는 주변 CCTV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다.피해 상황에 대해 가급적 자세하게 기록한다.)
가해자의 범죄 행위와 발언 내용을 정확히 기록한다.(버스ㆍ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탑승 시간ㆍ장소 및 차량 번호 등도 상세히 기록한다. 부상을 입은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부위를 촬영해 두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와 병원비 지불내역 등을 보관한다.)
기물 파손ㆍ현금 갈취 등 재산ㆍ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관련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영어 등 현지어 구사가 어려울 경우 대사관ㆍ영사관 등 우리 공관에 영사 조력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