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강제 퇴거 및 유예 조치 3개월 연장 행정 명령에 서명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월 말로 종료가 예정되었던 퇴거 및 차압 유예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행정 명령은 지난 1월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행정명령을 통해 기한을 3월 31일로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6월 말로 다시 연장했다.

대상은 세입자 1명 기준 연소득이 9만 9천 달러 (부부 합산 19만 8천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유예 조치가 필요한 세입자들은 연방 질병 통제 센터 (CDC) 웹사이트(www.cdc.gov/coronavirus/2019-ncov/downloads/declaration-form.pdf))에서 퇴거 중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주택 차압이 유예되는 대상은 연방 주택당국과 패니매, 프레디맥 등에 의해 주택 융자금을 보장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