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 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강화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강화 안내(1.5(화) 발급 건부터 적용)
(주시애틀총영사관은 워싱턴, 오리건, 몬타나, 아이다호 관할)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이 아래와 같이 변경‧강화되었음을 알려온바, 신청시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격리면제 기간 일부 축소)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최대 7일,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부여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입국 후 14일에서 격리면제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필요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로 계산)
    ※ 예.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까지인 경우, 9.11 출국하거나 9.11-15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ㅇ (인도적 목적 대상 축소)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장례식 참석은 불가

ㅇ (중요한 사업상 목적 대상 축소) 아래와 같이 주요 기업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 (허가 대상)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대표이사 명의의 위임장 또는 확인서 제출 필수)으로 한정
  • (허가 사유) ▵계약 및 약정 체결(체류기간 7일 이내, 계약 및 약정 초안 사본 제출 필요) ▵신규 설비 구축, 설비 보수‧가동을 위해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실제 설치 작업뿐 아니라 기술 지도 및 이전도 포함, 증빙서류 제출 필요) ▵그 외 화상 등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여해당 부처가 격리면제를 통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필수적 업무

ㅇ (공익적‧학술적 목적 제외) 공익적‧학술적 목적의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참조

▶ 지침 변경이 반영된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는 주시애틀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us-seattle-ko/brd/m_4709/view.do?seq=134620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침은 계속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외국인의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내 (2021.1.8. 시행)


▶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1년 1월 8일(미국시간 1월 7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니, 항공기 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미 시민권 소유 재외동포 포함)
ㅇ 제출방법 : 항공기 탑승 및 국내 입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확인 및 제출 (※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불가)
ㅇ 제출기준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ㅇ 검사기관 : 모든 검사기관 인정
ㅇ 시행일 : 2021. 1. 8.(금) 0시부터 (미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는 1월7일부터 음성확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