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에 하버드. MIT 소송 제기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미국 유학생들의 체류 허가를 중단한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하버드와 MIT 등 미 유수의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 두 대학은 “유학생 비자 취소에 관한 행정명령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미리 공지되지도 않았다.”라고 밝히며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를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6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과목을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 남을 수 없다는
임시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는 유학생들중 F 또는 M 비자 소지자들에게 해당된다. ICE는 “올 가을학기에 등록한 학교에서
수업을 모두 온라인으로 수강한다면 미국에 체류할 수 없으며, 입국도 거부된다.”라고 밝혔다.

F-1 비자는 일반적으로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허가된 학교나 인가 받은 영어 프로그램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발급되며 M-1 비자는 직업교육용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만 들어야 하는 해당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남아있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
또한 고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히지 못하면 가을 학기에 재입국 할 수 없게 된다.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행정 명령에 미 대학과 유학생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로렌스 바코우 하버드대 총장은 “우리 대학과
미 전역의 유학생들이 추방 위협 없이 계속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