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레간 던 의원, 재산세 6개월 할부 및 납부 기한 연장 제안
킹 카운티 평의회 레간 던 의원은 “주택 소유자가 6개월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그의 제안은 납세자들에게 6월 1일의 일시불이 아닌 6개월에 걸쳐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제안에 따라 재산세는 6월 30일에 첫 번째 반액을 납부하고 11월 30일에 첫 번째 나머지 반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던은 “현재 코로나 19 팬더믹 현상으로 재산세 납부 연기만으로는 카운티의 많은 주민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밝히며 “납세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30일 킹 카운티 책임자 도우 콘스탄틴은 2020년 상반기 납부 기한을 4월 30일에서 6월 1일로
연장했다. 이 행정 명령은 주택 담보 대출 기관이 아닌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는 개인 및 거주 납세자에게만
해당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과 2021년 상반기 및 후반기의 재산세 납부에 영향을 끼쳐
마감일로부터 6개월까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