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뱅크(UniBank), 미국중소기업청 (SBA)의 ‘SBA Debt Relief 프로그램’ 정보 공유 및 홍보

미국 중소기업청(SBA)에서 CARES Act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SBA의 Debt Relief 프로그램을 한인
커뮤니티에 알리기 위해 워싱턴주 린우드에 본사를 둔 유일한 한인 토착 은행인 유니뱅크 (UniBank:
행장 피터 박)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기에 나섰다.

SBA Debt Relief란 SBA가 CARES Act의 1112조에 의거하여 2020년 3월 27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SBA 7 (a)론, SBA 504론, 그리고 SBA 소액대출(Microloan)에 한하여 6개월 동안 대출자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SBA가 이러한 SBA 대출에 대하여 2020년 3월 27일부터
6 개월 동안 원금, 이자 및 관련 수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 때문에 SBA 대출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는 얘기다.

또한, 2020 년 3 월 27 일부터 2020 년 9 월 27 일 사이에 SBA 7 (a)론, SBA 504론, 그리고 SBA 소액
대출(Microloan)을 받는 신규 대출자의 경우, 첫 대출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동안 부과되는 원금, 이자 및
관련 수수료를 SBA가 대신 지급한다.

만일 대출자가 2020 년 3 월 27 일 이후에 SBA 7 (a)론, SBA 504론, 그리고 SBA 소액대출(Microloan) 에
대한 대출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1) 대출자가 납부한 대출금에 대해 전액을 환불받거나 2) 대출자의 납부금을
대출원금 상환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은행에 요청해야 한다.

유니뱅크의 피터 박 행장은 “기존에 SBA 론을 대출받은 한인 분들 가운데 CARES Act의 일환인 ‘SBA Debt
Relief’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홍보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간 모든 SBA론 대출자의 월 대출금을 정부가 대신 납부함으로써 SBA 대출을 가진 중소기업들의 자금흐름을
돕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SBA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자가 신청을 하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

단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받은 SBA PPP 론이나 SBA EIDL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유니뱅크는 지금까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과 한인사회를 돕기 위해
미국 연방 정부의 경기 부양책인 CARES Act의 일환인 SBA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
SBA의 재난 융자 지원 프로그램(SBA Disaster Loan Assistance)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문의
사항에 대해 사전 전화 예약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워싱턴주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유니뱅크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