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모든 한국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실시 (4월1일, 0시 부터)

[코로나-19] 모든 한국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실시 (4월1일, 0시 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4. 1일 00시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ㅇ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 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ㅇ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 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 격리 ※ 미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자 외국인은 당초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체류기간 중 능동감시를 하였으나, 진단검사 없이 14일간 시설격리로 변경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 진단 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입국 후 3일내 전수 진단검사)/외국인은 입국직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ㅇ격리 예외(단기 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 공항에서 검사 후 강화된 능동 감시*
* 행정안전부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출국 확인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양식 별첨)를 사전에 발급받는 경우
  • 자가격리면제서 해당 항목에 해당되고 신청인이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 후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예정 (필요시 지역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발급 여부 결정)

ㅇ 시설격리* 비용 부담(10만원/일)

  •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시설격리
  • 다만,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

ㅇ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