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애틀 총영사관 공지] 코로나 사태 관련 가장 자주 묻는 질문 FAQ

동 내용은 당관에 자주 문의되는 사안으로 민원인 분들의 편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2020년 3월 26일 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정보는 현재 국제 정세 및 관할지 내 지역 보건국 등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재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 등을 통해
재확인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당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 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간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거주 중인데
Seattle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합니다.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동 조치는 육로 국경 통과 및 통근 열차와 페리 여행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외 항공, 철도
및 해상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주별 조치 사항과 항공사 상황이 달라
질 수 있음으로, 탑승전 꼭 다시 한번 항공사 문의하시고, 수시로 주정부 홈페이지 혹은 총영사관 안전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 미 대사관 안전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불필요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 승인을 받으시고 한국으로 가는 귀국 티켓 등의 증빙
서류도 준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STA 공식 신청 사이트 https://esta.cbp.dhs.gov/ 에서 우측 상단에서 한국어로 언어 선택 가능하며
이름 및 주소 등 모든 내용은 영어로 작성해서 미 입국 항공 탑승 72시간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입니다. 미국에서의 감염이 심각하여 잠시 한국의 가족들에게 돌아가고자
합니다. 괜찮은가요?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보건 경보를 최고등급인 4단계 ‘여행금지’로 올리고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전 세계의 감염 현황 및 입출국 제한 조치에 대비하여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들에게 즉시 본국으로 귀환할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여행 중이거나 해외로 갈 계획이 있는 경우 ‘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여행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귀국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 시민권자들이 한국에 가고자 하실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에 해외에서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국무부에 문의하고 이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https://travel.state.gov/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물로 3월 24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마스크를 보내는 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서 가족이 보내는 마스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 우체국 ‘국제우편물 마스크 접수 안내’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해외 거주
한국 국적 가족(발송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에 한해 일주 2매 월 8매 이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발송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도 필요합니다. 만일 동 반출 절차를 미 준수할 시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대한민국 우정사업
본부(+82-1588-13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ESTA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 중이며 곧 체류기한이 끝나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 들어가는 게 두려움이
있어 미국에 더 머물고 싶은데 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미 세관국과 이민국의 VWP(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의 법령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을 받아 허가를 받은
여행객의 경우 30일의 추가 체류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Satisfactory departure’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cbp.gov에서
참고하시고 해당되는지 지역 CBP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신 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기타 다른 관광 또는 사업 비자와 같은 비 이민 비자로 체류 중이신 분들의 경우 미 이민국(USCIS)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자 연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비지니스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입국 시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3월 26일 (목)까지는 시택 공항 입국 시 특이한 입국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하와이 등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14일간 의무 격리를 하게 되어있으며 동 소요비용(호텔 체류비 등)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무작위 발열체크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출국 전 입국하시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3 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귀국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최근 대만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했던 여행객들이 대만 정부의 긴급 입경 금지 조치로 인해 문제가 생겼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3월 24일 자로 여행객의 항공기 환승 전면 금지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하고자
하시는 경우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의 ‘국가별 입국 제한 조치 현황(하단 정보 참조)’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유와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당지에 있는 해당 국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문의하시어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시애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대만을 경유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대만 대표부에 문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휴교령 등으로 인해 한국에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데 주택임차계약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교령 및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학교마다 정책이 다 달라서 기숙사 등을 이용하시는 경우 재학 중인 학교 학생처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학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매니저 및 관리 사무소에 연락해서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필수 업종인가요? 근무를 계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시애틀 총영사관은 해외 정부기관으로 행정명령에서 예외로 분류되어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나 근거리, 원거리 순회영사는
잠정 중단했으며 다만 미 당국의 행정명령 취지에 따라 민원업무 창구를 기존 4개에서 2개로 축소 운영하고, 총영사관 출입 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창구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근무일정 및
시간이 조정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인종혐오범죄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인종혐오 발언 등은 매우 심각한 범죄 혐의로 당관에서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와 관련 범죄의 동향에
대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분께서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을 시에는 즉시 911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할 경찰에
접수하신 뒤에는 공관 대표메일(Seattle0404@mofa.go.kr)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회신 가능한 연락처, 사고경위 및 케이스 넘버,
관할 경찰서 등의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시애틀 총영사관 긴급연락처(사건사고, 긴급사항 발생 시, 24시간) : 206-947-8293

항공권 변경이 어렵습니다. 공관에서 항공사에 전화해 티켓 변경을 도와줄 수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의 수요 폭증, 국가별 입경 규제 등으로 인해 항공권을 변경하셔야 하는 경우 각 해당 항공사의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자국민에게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항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규제 등의 사유 발생 시 환불 위약금 및 수수료 면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니 관련 사항은 각 항공사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미주지역의 경우 전화 연결이 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근무시간대에 한국 사무소로 연락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 연락처: 1-800-227-4262(~4.30 운휴)
대한 항공 연락처: 1-800-438-5000(~4.25 운휴)
델타 항공 연락처: 1-800-221-1212(주 5회 운항)
※ 항공사의 운항 스케쥴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의심됩니다.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경우 지역 단체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병원을 방문하지 마시고, 거주하시는 지역의 보건국에 연락한 후, 선별 진료소의 위치·연락처를 확인, 해당 진료소에서
검사관련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받고 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주 코로나-19에 관련 사항은 https://coronavirus.wa.gov/ 에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주정부의 Stay at home 명령으로 국적이탈 기간(3월31일까지) 내에 필요서류 준비를 할 수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국의 이동제한 조치 등과 관련, 재외공관에 방문 접수하여야 하는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先온라인 신청 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애틀 총영사관 웹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 외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주시애틀 총영사관 대표메일(seattle0404@mofa.go.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