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7일부터 가향 전자담배 중 유해한 제품 이외에 판매 가능

워싱턴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의 판매가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7일부터는
향이 가미된 전자담배 제품 중 유해하다고 판명된 제품을 제외한 다른 종류의 전자담배 및 베이핑
제품들에 대해 재판매가 시작됐다.

워싱턴주 상원은 지난 4일 지난해 10월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추진했던 법안(SB 6254)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등
유해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합법적인 가향 전자담배 액상과 베이핑 제품의 판매를 21세 이상에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SB-6254는 유해 화학물질로 확인된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해 모든 가향 액상 전자
담배 및 베이핑 제품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한 민주당 아넷 클리브랜드 의원은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 확인 결과, 지난해 대유행
했던 베이핑 관련 폐질환 사망 원은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으로 밝혀졌으며 합법적인 제품까지
모든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키는 것은 법률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베이핑으로 인한 폐질환 사망자가 늘어나자 120일 동안 모든 가향 전자
담배 및 베이핑 제품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