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워싱턴주의 새로운 주요 사항들
HB 1074 – 흡연 연령 21세로 상향 조정
SB 5298 – 마리화나 제품 라벨링
마리화나 제품의 라벨에 건강상의 이점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질병을 진단, 완하, 치료 또는 예방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SHB 1012 – 카시트 법 강화
2 세 미만의 유아는 차량 주행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카시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2세~4 세 미만의
영아는 차량 주행 반대 방향 혹은 같은 방향으로 카시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키가 4 피트 9 인치까지는
부스터 시트에 앉아야 한다.
HB 1116 – 오토바이 허가 및 승인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지식 및 기술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비용은 136달러이다. 또한
면허증 없이 오토바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SB 5723 – 도로 안전
운전자 위반에 대한 벌금이 높아진다. 경찰관, 검사 및 판사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거둬들인 벌금이
사용되며 특히 운전자가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등에 대한 난폭한 운전을 했을때는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
워싱턴주 최저임금이 내년부터 시간당 13.50달러로 인상되며 연방 정부의 최저임금은 11달러로 오른다.
특히 시애틀시의 경우는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의 경우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6.39달러로
인상되고 5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시간당 2.25달러에 해당하는 팁이나 의료혜택을 줄 경우 시간당 13.50달러,
이 같은 팁이나 의료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시간당 15.75달러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