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1월 1일부터 차량 카시트 이용 규정 강화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워싱턴주 법규 중에 차량 카시트 이용 규정이 강화되어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워싱턴주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카시트 이용에 적용되는 신장 기준이 더 높아져 아이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부스터 시트 내부로 안전벨트를 해야하는 카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새로 강화된 카시트 이용 규정>

  • 2 살 이하 아이들의 경우 차량 후면을 바라보는 카시트의 이용만 허용
  • 2 살과 4 살 사이의 아이들의 경우 벨트가 장착되어 있는 카시트를 이용해야 하며 차량 전면 혹은 후면을
    바라보는 카시트 모두 이용이 가능
  • 4 살 이상 아이들의 경우 덩치가 있는 경우 부스터 시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키가 4 피트 9 인치에 달할때 까지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키가 4피트 9인치에 도달하는 연령은 약 10세에서 12세이다.

이번 카시트 이용 규정의 강화는 아이들의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the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에서
내린 결정으로 차량 사고 사망건수 중에서도 12세 이하 아동의 사망 건 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카시트 규정을 따르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는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