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주시애틀 총영사관 김현석 영사는 지난주 교차로를 방문해 “2002 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국적이탈을 2020년 3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부 또는 모가 출생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인 미국 등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러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 채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데 만 18세 이전에 해야 한다.
2002년생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않으면 38세 이전에는 이탈할 수가 없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서는 병역기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미국서는 공직진출이 막히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더욱이 한인 2세들 가운데에선 자신이 한국 국적도 동시에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줄 모르고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생은 하루속히
서둘러 국적이탈 신청서를 총영사관에 접수해야 한다.
국적이탈과 관련된 내용은 wowseattle.com의 주시애틀 총영사관 정보 배너를 클릭하면 상세히 알 수
있으며 혹은 주시애틀 총영사관 206-441-1011~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