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주택 협의회, 세입자 보호법을 위한 조례안 발표

카운티 의회는 세입자를 보호하고 저렴한 주택을 만들 수 있는 4 가지 조례를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 주택 및 인적 서비스 위원회는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첫 번째 조례는 킹카운티에서는 새로운 세입자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하여 세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카운티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세입자가 퇴거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으로 세입자가 임대료 지불을 거부
하거나 임대 계약 또는 특정 범죄 행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 특정한 이유 없이 건물주가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

세 번째는 세입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오른 집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퇴거된 경우에는 세입자를
도울 수 있는 ‘주택 프로그램’ 만든다.

네 번째는 지역 내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으로 카운티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1 년 동안 전체적인 의견을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킹카운티에 따르면 지역 가구의 42 % 이상이 세입자이다. 워싱턴주에서는 상업용 부동산과는 달리
주거용 부동산 세입자의 권리 및 건물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세입자 보호법을 제정해서 건물주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법안을 통해서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