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상속을 미리 계획 하세요” 대니얼 윤 변호사 세금 절약 세미나

더 윤 로펌(The Yoon Law Firm, 대표 변호사 대니얼 윤)이 개최한 ‘세금 전략 세미나’가 지난 17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커클랜드 도서관에서 약 3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난해 상속•증여 계획 세미나를 5~6차례 개최해 시애틀 지역 한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또 다른 전문분야인 ‘합법적인 세금 절약 전략’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해 참석자들로
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는 ▲소득세 (income tax) 및 재산 이전세 (transfer tax) 절세 방안 ▲ 2017년 트럼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대한 세부 내용 ▲금융 상품의 세금 혜택 ▲소득세 분야 중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 문제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오른 시애틀 지역에서 양도 소득세 문제 ▲ 워싱턴주 상속세 ▲특수한 종류의
트러스트 이용을 통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해결 ▲기타 자선단체 기부, 생명보험 활용, FLLC나 FLP를
사용한 상속 증여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세금 절약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부족으로 생각보다 많은 세금 부담을
안고 있다”라며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한 계획을
통한 세금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괄 공제 및 개별 공제 그리고 비즈니스 소유자들은 비용 처리 등으로 세금 절약을 시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추가 절세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으며 어떤 방법이 유리할 것인지는 개인의 소득, 자산, 연령, 은퇴 시점 등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 변호사는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상속세는 사망 후 9개월 이내 Form 706을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며 상속세는 현금으로만 납부하고 세무 감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그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즈니스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후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연방정부 상속세 한도는 크게 높아져 있지만, 워싱턴 주의 경우 주 차원에서의 상속세가 존재하고,
상속세의 면제액 (exemption)도 1인당 2백만 달러를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 상속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Credit Shelter Trust 등을 통한 상속세 절약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밖에도 한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산을 옮겨와 절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세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international tax
planning의 영역이어서 양국의 이슈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 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은 평소 궁금했던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면 만족감을 표시
했다. 더 윤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대니얼 윤 변호사는 세법, 상속 및 재정 계획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한인들에게
전문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 계획 및 운영, 학자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문의 (425) 628-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