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화

오는 7월28일부터 워싱턴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려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상해 또는 타인에 대한 사망시 2만 5천 달러 부상 또는 사망시 다른 모든
사람에게 5만 달러, 타인의 재산 손실에 대한 만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보험 없이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 될 경우에는 $55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오토바이 사고로 인명 피해나 부상자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이 취소 된다.

그러나 모터 스쿠터는 운전자 보험 가입 의무화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