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제이 인슬리 주지사 ‘성역 정책’ 법안에 서명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성역 정책’을 수립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주 정부는 이민 집행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 난민 가정을 해체 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타락한 노력에 연루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민 상태에 대해
물어 볼 수 없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연방 이민 관리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찾는 병원, 정부 소유
시설등에 ‘성역 정책’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공화당 주 상원의원
필 포투나토는 “이 법이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려는 경찰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말하며 “이 법은 집행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위험에
빠뜨린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레곤주는 1987년 미국 전체에서 처음으로 성역 정책을 채택했으며 캘리포니아도
성역 정책과유사한 정책을 수립했으며 이외에도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의 주에서도 비범죄 이민 조사를 위한 지방 및 연방법 집행 기관의
협력에 반대하는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