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2025년부터 장기요양 혜택 프로그램 실시

2025년부터 워싱턴주에서는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서명한
새로운 법은 장기요양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워싱턴주는 미국 최초로 장기요양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롱텀 케어란 6가지 행동, 밥 먹기, 샤워하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가기, 혼자서 침대에 눕고
일어나기, 대소변 참기 중 최소 세 가지를 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임금의 0.58%의 보험료가 2022년 1월 1일부터 징수되기 시작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최소 세 가지 ‘일상 생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가정 내 진료, 휠체어를
가정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 병원비 등을 위해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워싱턴의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에 따르면, 65세 이상 거주자의
70%는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며 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인들만이
개인 장기요양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와이는 노인 간병인들을 위한 공공 현금 혜택을 채택했으며 캘리포니아도 공공 장기요양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투표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시간과 일리노이도
메디케이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미네소타 복지부도 두 가지 대안적인 민간 금융 옵션을 제안하는 등 미국 전역에서
장기 요양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마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