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순찰대(WSP) ‘부주의 운전’ 집중 단속

오는 4월14일까지 워싱턴주 순찰대가 ‘부주의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순찰대는 3월 29일부터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및 비디오 시청, 인터넷 검색 등 부주의
운전자들을 주내 150여 개 경찰국과 셰리프국과 함께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주의 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13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5년 안에 두 번째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234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교통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주의 운전 행위가 드러나면 99달러의 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WTSC)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0%나 감소했지만 운전 중 다른 부주의 행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의 부주의 운전도 단속 대상으로 차가 정차했을 때도
휴대폰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