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뷰 통합, 지난 16일 ‘대한민국 국적 및 병역 설명회’ 개최
벨뷰 통합 한국학교 (교장 권은정)는 지난 16일(토) 오전 9시30분 시애틀 총영사관 김현석 영사 초빙, ‘대한민국 국적 및 병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영사는 “국적 및 병역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접하면서 좀 더 많은 동포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 싶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영사는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한 국가로1998년 6월14일 전 출생자는 부의 국적만으로 판단 했으나 이후 태생은 한쪽 부모라도 한국 국적 보유 자녀는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국적이탈 대상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이며 국적상실은 한국에서 출생한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이다.”
“국적이탈의 시기는 만 18세가 되어 3월31일이며 여자 아이는 22세 생일까지로 남자인 경우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치면 만37세까지 이탈이 불가하다. 국적상실신고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신고의 의무가 있고 가족 관계 증명서 정리의 의미가 있다. 특히 국적 상실신고 후에는 증명서 내용을 추가 혹은 삭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영사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자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히며 “시민권 취득일에 자동 상실되며 국적상실 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여권과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능하나 간혹 시민권 취득후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한국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벌금을 내는 일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수국적자 병역 연기에 대해서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 기간 내에 이탈하지 않는 남성이 대상자로 병역 연기가 가능하나 조건은 부모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한국 방문 방문일수 일년 총 합계가 6개월 미만이며 영리 활동을 못하는 제약 조건이 있다. 그러나 학업 등 특수한 경우에는 조건이 달라진다.”라고 밝히며 “ 병역에 대한 것은 경우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반드시 영사관에 직접 문의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영사는 “안타까운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된다. 자녀가 여자 아이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해서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밝히며 “자녀가 한국에 직장, 학업, 방문 등에 제한이 있거나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적 이탈 혹은 상실 신고등을 처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