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국립공원에서 불법 사냥하다 감옥행
알래스카 동부 국립공원에서 불법 사냥을 하다 잡힌 3명의 남성이 감옥에 가게 됐다.
랑겔 스트레 있는 마프미건 호수의 전직 직원 3명은 엘리어스 국립공원에서의 사냥과 관련된 경범죄와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이달초 앵커리지에서 형을 확정 선고 받는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제프리 해리스,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데일러너 몬타나 주 케이시 리처드슨은 지난 2017년 8월 기소됐다.
러너는 6개월의 가택 연금 선고를 받았으며 리처드슨과 해리스는 각 3개월 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3개월 가택 연금
선고를 받았다. 또한 그들은 5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를 받았으며 배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미국법에서는 국립공원, 국유림, 연방자연 기념지역 등의 국유지 뿐만 아니라, 주립공원이나 주가 정한 동식물보호지역
등에서는 어떠한 것도 외부로 반출 할 수 없다. 이런 불법 행위는 중법죄에 해당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 실형을 선고 받는다. 특히 보호종으로 지정된 동식물에 대한 처벌은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