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탐방]페이스 인터내셔널 대학
필자소개- 이규현 박사 (타코마시에 소재한 페이스복음주의대학교.대학원의 국제담당 부총장이면서 한국부 학장으로 20여년째 봉직해 오고 있으며 현재 동교의 해외유학생을 총괄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일하고 있다.)
최근에 까지 여전히 활동하는 어학원들의 비자장사 문제 및 해묵은 불법적 활동을 하는 소위 ‘유사 교육기관’들, 심지어 웬만한 규모를 갖춘 학교들에 의해서까지 되풀이 되고 있는 부끄럽고 부당한 불법적, 편법적 행태들은, 주류사회에 한인커뮤니티가 이민법과 관련한 사기의 온상인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한 한인 주류 언론사에서도 보도한 바와 같이, 이런 사건들은 미국에서의 단기 이상의 체류신분을 가지고 싶은데 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전혀 학생으로 공부하는 일에 상관없는 사람들과, 그들의 필요를 몇 푼의 돈으로 기꺼이 채워주고 엉터리 불법적 학교 운영도 마다하지 않는 상당 수의 교육기관들 사이의 ‘사기적 공생관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미 주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엉터리 학위 남발의 사건들도 이와 유사한 유형의 일로서 소위 ‘수요’가 있는 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불법적 행태’인 것 같다. 게다가 학교 혹은 비자관련 문서들을 위, 변조까지 하는 등의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다니 탄식할 노릇이다.
1. 미국체류와 유학생 신분
미국정부가 외국 학생들에게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주는 것이 학생비자인데 (본인F-1, 부양 가족 F-2)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교육기관이 미이민국 (USCIS)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유학생 수용 교육기관의 허가를 먼저 받고 난 후, 소위 유학생 관리시스템인 SEVIS의 시스템을 통하여 I-20라는 공식 유학생신분의 근거가 되는 양식인 허가증을 먼저 발행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입학지원자가 다 갖추고, 그에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 등의 모든 체류비용을 학생이 감당할 수 있다는 재정보증과 관련한 증빙 등을 통해 재정근거가 확인된 후에야 해당 학교가 발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I-20를 가지고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거나 기존 비자가 있는 사람들은 비자 변경을 하여 이 변경허가가 나면 그제서야 특정한 프로그램 에서의 수학이 가능하게 된다. 물론 해당 교육기관은 영어 등을 배우는 어학원부터 기술/직업학교 그리고 정규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학과정들에 유학생을 받을 때는 그들이 풀타임 (Full-Time) 학생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유학생의 등록, 출석, 성공적 학업 수행 등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SEVIS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통한 교육에 관심 있기 보다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설립이 쉬운 교육기관’ 즉, 어학원이나 간단한 기술학교, 혹은 작은 규모의 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 유학생 유치만 하고 공부는 뒷전이고 필요한 돈만 챙기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전 신문보도에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수사관이 그런 학교를 방문 수사하였을 때 한 대학교/어학원은 900명 재학생에 단 3명이, 한 패션학교는 300명 재학생에 단 1명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는 보도는 그런 학교들이 결코 교육에 관심이 있는 곳이 아닌 곳임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수업이 진행되는 데 결석도 약간 명이지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로 이는 한 마디로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번 추정 이득이 수 백만 불에 달한다니 이유는 자명해진다.
2. 한인 유학생들의 교육기관 선택의 여지
영어어학원 같은 곳들이 소위 ‘비자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입학에 다른 자격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며, 입학에 영어실력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돈도 비교적 싸고 물론 학교가 학생이 공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 너무도 ‘편리’한 것이다. 그러나 엉터리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지 사실 유수한 대학의 ESL같은 영어 프로그램은 일반 고등학생 공부하는 것과 유사하게 최소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부터 오후 3-4시까지 많은 시간 수업을 하고 숙제들을 내주어 결코 공부하기에 ‘쉽지 않은 (?)’ 과정이다.
그리고 커뮤니티칼리지나 정규 미국대학들의 영어 프로그램은 등록금도 수천불 이상을 받아 비싸기도 하다. 그러니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제3의 또 다른 비자장사 어학원이나 유사 엉터리대학 같은 곳을 찾겠지만, 신분 유지와 함께 나름대로 공부할 의사와 능력만 있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는 한국어로 공부하는 교육기관을 찾는 것도 한 대안이다. 물론 여기서도 그 학교가 제대로 인가되고 철저한 학사관리를 하는 곳이냐가 문제이지만. 한인들이 운영하는 미연방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된 교육기관이나 미국교육기관 안에 한국부 같은 한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운영하는 학교를 찾아 입학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신분문제나 체류를 위한 필요라 해도 신분확보와 함께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약간의 고생(?)은 되더라도 조금 더 물질적 시간적 투자를 함으로써 배움 자체와 함께 나중에 의미 있는 학위과정을 마치고 미래를 준비하거나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의미 있는 투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
폐일언하고, 어학원 같은 곳들의 ‘비자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불법을 저지르고 범법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연방법을 어기는 연방범죄행위이다.
<글 이규현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