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탐방] 로펌 Sohn Law pllc 의 제니퍼 손 변호사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인 이민사회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비지니스와 유산 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활약이
두드러 지고 있다. 벨뷰에 위치한SOHN LAW pllc 는 2016년, 2017년 Five Star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 award 를 수상 했다.

이 상은 회계사, 부동산 기획 변호사, 보험, 금융업계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뽑는 상으로
수상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자격증 소지의 전문가로 고객들의 평가, 새로
운 고객 수용 , 업계 고유 기준등을 토대로 선정되는 권위있는 상이다.

2016년과 17년 연이어 이 상을 수상한 OHN LAW pllc의 제니퍼 손 변호사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편집자주>

SOHN LAW pllc의 전문 분야는

“저희 SOHN LAW pllc 로펌에서는 부동산 계획 (ESTATE PLANNING),
유언 검인 (PROBATE),부동산 ( REAL ESTATE), 비지니스(Business) 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에 대한 소개



“저는 Smith College 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UW Law School 법학 공부를 했고, 그 후 세
법 세부 전문 학위를 땄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 했습니다.
워싱턴주의 Peterson Russell Kelly PLLC, 캘리포니아의Smith Chapman & Campbell PC,
그리고 서울 Kim & Chang 로펌에서도 일했습니다.

현재는 SOHN LAW pllc 의 수석 변호사이며,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의 부동산 브
로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유산 및 상속법에 관련된 업무,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계획, 사업 형성, 사업 운영 및 세금 계획에 대한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소득 및 부동산 세, 부동산계획, 사업 기획, 그리고 다양한 계약 및 부동
산 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상속법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Estate Tax)는 연방 법으로는 총상속재산 (Gross Estate)이
개인당 549만불까지 면제되고 그 이상에 대해선 40퍼센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워싱턴주는212.9만불까지 면제되고 그 이상에 대해선 10-2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또 상속을 받는 상속인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9개월 안에 Form706 이라는 양식을
통해 IRS에 보고해야 하며 9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상속세
감사는 인컴택스 감사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상속과 관련된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모든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 미국 시민권자배우자의 경우 면제
되고 아무에게나 연 1만4000불 이내 증여도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리빙트러스트와 유언장의 차이점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유언장에 기재된 법적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이 복잡하며 이 과정을 법원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유언장이 작성되었다 해도 사망 이후에 유산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망인의 재산이 리빙트러스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이런 재산 분배과정을
상속법원의 개입없이 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의 주 목적은 프로베이트
(probate)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타주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 주에서 또 ancillary
probate의 과정을 통해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데, 리빙트러스트 소유의 부동산은
이런 절차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가 없는 경우, 상속 내용이 법원에
접수되어 공개가 되는 반면, 리빙트러스트가 있으면, 사적인 환경에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그 내용을 변호사와 상의하여 설립하고, 재산을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바꿔야 합니다 (trust Funding 이라고함). 특히 예기치 못한 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사망전 정신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도 순위 관리인 (successortrustee)을 통해 쉽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를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자산이 전세제(tax on transfer of property)로
통합관리 됩니다. 즉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의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증여세는 증여자(donor)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연방법으로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534만달러까지 면제되고 그 이상 차액은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워싱턴주는 212.9만달러까지 면제되지만 그 이상 차액은 10-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 자산이 이전하는 것으로 모든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증여는 연간증여 면제액 (annual exclusion)을 통해 매년 자녀 당 1만 4,000 달러씩
부부라면 2만 8,000 달러를 세금 없이, 그리고 보고의 의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재산이 있다면

상속법은 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법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이외에
재산이 있으시면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시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타주나 한국에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한인분들께서는 미리 상속 계획을 세우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활동

현재는 워싱턴주 한인 교육 문화 재단 및 벨뷰 시애틀 통합 한국학교의 이사 및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닿는다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의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

성장기에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학교를 다닐 기회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쉽지 않았지만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이중구사하면서 유산상속
문제 등 완벽한 영어가 필요한 부분에서 고객분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간에도 자녀들과 완벽하게 의사 소통이 어렵고 유산이
나 재산 상속의 문제가 있을때는 더욱 더 도움이 필요하신 한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계획은 부유한 사람만 준비하는것이 아닙니다. 피땀 흘려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신의 노후을 위하고 가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물려주기위해서 미리 준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인 1세대 분들은 재산을 모으는것에만 관심을 가지
고 지내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손해를 보거나 혹은 가족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와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유산 상속에 대한 계획을 정
확히 설립하여 절세의 방법을 찾고 불필요한 혼란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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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되 내용은 보편적인 내용으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제니퍼 손 변호사 206-617-7874

www.soh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