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가족 캠핑에 ICE 야간 단속…그라나이트 폴스 국유림서 남성 5명 체포

산림청 레인저 신분증 촬영 뒤 자정께 합동 작전…가족들 “쓰레기 경고가 단속 통로 됐다” 주장

노동절 연휴를 맞아 워싱턴주 그라나이트 폴스 인근 국유림에서 가족 캠핑을 하던 일행 가운데 남성 5명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됐다. 미 산림청 레인저가 캠프장의 쓰레기 문제를 이유로 성인들의 신분증을 확인·촬영한 뒤, ICE와 함께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공 휴양지에서의 이민단속과 연방기관 협조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ING 5 보도와 가족 측 설명에 따르면 서부 워싱턴주 가족 5팀은 노동절 연휴 직전인 9월 5일 마운트베이커-스노퀄미 국유림 내 레드브리지 캠프장에서 함께 캠핑을 했다. 일행은 여름이 끝나기 전 가족들과 마지막 캠핑을 즐기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이날 두 명의 산림청 레인저가 캠프장을 찾아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며 경고를 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레인저가 성인 전원의 신분증을 요구했고, 일부 신분증을 사진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레인저는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벌금 고지서를 집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는 것이 가족 측 주장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잠든 뒤 자정 직전, ICE 요원들이 산림청 레인저와 함께 다시 캠프장을 찾았다. 가족들은 요원들이 텐트를 흔들며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했고, 현장에 있던 남성 5명이 체포됐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는 1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남성들은 현재 타코마의 ICE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으며, 가족들은 변호사 선임과 향후 타주 이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이 각 가정의 주요 생계부양자였다는 설명도 나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체포가 산림청과의 합동 작전이었다고 확인했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5명이 멕시코 국적자로 미국 내 체류 신분 문제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과거 멕시코로의 자진 귀환 조치를 받았거나 운전 관련 체포 이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ICE 구금 상태에 머물며 적법 절차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 산림청은 산림청 법집행 인력이 이민법을 직접 집행하지는 않지만, 공공안전과 연방 토지 관리 업무가 맞물리는 경우 이민법 집행기관을 포함한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레인저가 신분증을 요구·촬영한 구체적 이유와 ICE 작전이 사전에 조율됐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들은 단순 쓰레기 경고로 시작된 접촉이 이민단속으로 이어졌다며 자신들이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연방정부는 체류 신분 문제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국유림처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휴양지에서 연방기관의 이민 단속 협조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사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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