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윤변호사의 <법률상식생활상식> (34)

미국-한국 크로스보더 상속·자산 설계 (3) – 미국 거주자의 해외자산 신고 의무
한국에 계좌·적금·보험이 있다면… 매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를 잊지 마세요

(문) 시애틀에 사는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에 은행 예금과 적금, 그리고 오래전 들어 둔 보험이 몇 개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제 이름으로 된 계좌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계좌도 미국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계좌에 대해 미국에 아무것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정말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와 자산을 미국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계좌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FBAR와 FATCA 두 가지입니다.

첫째, FBAR(해외 금융계좌 신고, FinCEN Form 114)입니다. 미국 거주자가 보유하거나 서명 권한을 가진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을 합쳐서, 한 해 중 단 하루라도 그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은 적이 있다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합계’라는 것입니다. 계좌 하나하나가 1만 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예금·적금·증권계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FBAR는 소득세 신고서와 별도로,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에 전자로 제출합니다.

둘째, FATCA(Form 8938)입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서(Form 1040)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기준 금액이 FBAR보다 높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체로 연말 기준 5만 달러(미혼 기준)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20만 달러 이상일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좌뿐 아니라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 등 일부 해외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이 두 가지가 대부분 ‘세금을 내는’ 신고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보 신고라는 것입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 잔액의 상당 부분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계좌를 둔 많은 한인들이 이런 의무를 모른 채 지내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신고를 놓쳤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진신고 제도(Streamlined Procedures 등)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면 이 제도를 통해 과거의 누락을 정리하고 벌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예금, 적금, 증권계좌, 저축성 보험 등을 두고 계신 분이라면, 올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로 한국 계좌를 새로 갖게 되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미국의 법률·세금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신고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대니얼 윤 변호사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Catholic Univ of America 법학박사
(전)New York Life Corporate Vice President
(전) 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Summit Pro Law 대표 변호사

문의 : 425-510-1671~4, admin@summitp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