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민을 위한 희소식 “서류미비자도건강보험가입가능해졌다”
워싱턴주 정부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워싱턴주 거주자에게 의료 및 건강 보험을 제공하가 위해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올해 11월부터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워싱턴 헬스 플랜 파인더(Washington Health plan finder)를 통해 의료 및 치과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건강보험 가입 시 미국 시민권, 영주권과 같은 서류가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의료 보험 가입은 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의 가족 및 가입자 동거인의 체류 신분이나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
건강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12월 15일까지로, 이때까지 가입해야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처]
박정연 (253-228-5295), 패티임 (253-632-8904 )로 문자나 혹은 이메일 jpinsurance.us@gmail.com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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