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집 보험 커버 (Coverage)
집보험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 Homeowners / Condo – 주인이 거주하면서 가입하는 보험
- Tenant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험
- Landloard – 주인이 임대하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
미국 집 보험 커버 (Coverage)
1. 화재 피해
미국 주택은 대부분 목조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죠. 그래서 화재에 대비한 보험은 필수입니다.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 홈 인슈런스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난 및 파손
집에 있는 물건이나 가구를 도난 당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집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약정에 따라서 차 안에 있던 물건을 도난 당한 경우에도 집 보험으로 커버되기도 합니다.
3. 홍수, 지진(별도 가입)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는 홍수지역과 지진 발생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FEMA에서는 Earthquake Hard Maps와 Flood Zone Map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Zone 안에 위치한 주택은 홈 인슈런스에 홍수 보험과 지진 보험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4. 사고 및 책임
집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피해는 집 주인(홈오너)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Personal Liability라고 하는데요. 홈 인슈런스에는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가족이 아닌 제3자(방문자)가 피해를 본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커버해주기도 합니다.
미국 집 보험 항목
1. Dwelling Coverage
Dwelling Coverage는 가장 중요한 미국 집 보험 항목입니다. 집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집 전체를 보상하는 것을 가정하죠. 따라서 커버가 되는 보상액은 집을 다시 지을 때 예상되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반영합니다. 참고로 Dwelling Coverage는 재건축 비용만 고려하기 때문에 시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건축업자라도 주택을 다시 짓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Dwelling Cost를 얼마로 할지 고민이 많이 되죠. 최근에는 홈 인슈런스 견적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2. Personal property Coverage
Personal property Coverage는 집 안에 있는 가구나 개인 물품, 전자제품 등에 대한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Dwelling Coverage의 20%~50% 정도로 책정되며, $1,000 정도 Deductible(디덕터블)이 걸려 있습니다.
Deductible은 보험사가 피해 보상을 하기 전에 가입자가 먼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1,000 이하 물건에 대해 Personal property Coverage로 보상 청구(Claim)하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가구나 가전 제품, 전자 제품은 구입 년도에 따라 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구입한 $2,000짜리 컴퓨터가 재난이나 사고로 못쓰게 되었다면 $2,000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중고가(ex. $1,000)로 보상해주는 것이죠.
3. Other structures Coverage
Other structure는 집 본체와 떨어져 있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detached garage나 펜스, 수영장 등이 해당됩니다.
4. Loss of Use
재난이나 사고로 집이 크게 부서지면 다른 숙소나 호텔에 묵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커버해주는 항목이 바로 Loss of Use 항목입니다.
5. Water Backup Coverage
Sump Pump(섬프 펌프)는 지하실이 침수 되지 않도록 하죠. 그런데 Sump Pump가 고장나서 지하실 침수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Water Backup Coverage는 이런 상황을 보상해주는 항목인데요. Sump Pump가 있는 집들은 Water Backup Coverage를 옵션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6. Water Damage
집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커버리지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물이 역류하여 집 내부 워터 데미지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홍수, 해일, 허리케인, 하수역류, 수도관 파손 등 집 외부의 요인으로 발생한 워터 데미지는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홍수는 Flood coverage가 따로 있어야 하며, 해일이나 허리케인 등도 별도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Claim: 집보험 claim history는 5년이다. 5년안에 claim 이 2개가 있으면 갱신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집보험은 클레임리포트 할경우 에이전트와 먼저 상의 하는게 중요하다.
*Valuables Item Plus Endorsement- 고가의 귀금속은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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