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치료 및 보험처리
최근 시애틀의 낮이 짧아지면서 주변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심심치않게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전에 치료를 시작하신 어떤 환자분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을 깜빡잊고 갱신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해자인 상대방의 보험 담당자와 직접 소통이 여의치 않아 1개월의 기간을 거의 집에서 누워지냈지만 상태가 더 악화되어 내원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없더라도 가해자인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직후부터 치료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를 처음 당한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 처리가 안되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때문에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일단 버티고 참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 비용은 100%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며, 혹시 보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저희 정준 척추신경원(JJ Chiropractic)에서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환자 개인에게 절대 청구하지 않습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 혹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정보만으로 바로 내원하셔서 치료를 시작하시면서 변호사 고용 여부 등과 같은 제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즉각적인 치료는 교통사고 손상에 따른 보험 클레임 신청 과정을 용이하게 되며, 차후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때문에 시기적절한 전문 카이로프랙터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및 보험 리포트는 사고후 72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며 늦어질수록 교통사고와 손상과의 연관성 증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할까요?
- 경찰 리포트: 경찰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실제 벌어진 상황을 부연하시면서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잘못의 여부는 향후 보험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 전문 카이로프랙터의 검사와 치료: 스스로 느끼는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스스로 손상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반드시 그리고 즉시 전문가의 검사와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손상이 최초 72시간 이내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초 72시간이 Whiplash 손상에 따른 붓기(Swelling)의 최고점에 달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연조직 손상(Soft tissue injury)은 즉각적인 재활 치료가 늦어지면서 근조직내에 회복이 불가한 흉터(Scar Tissue)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 해당 손상 부위의 재발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통증 시간이 오래될 수록 회복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질 수 있으며,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전문 카이로프랙터의 검사와 치료를 받고 건강 회복은 물론 보험 클레임 과정에서 변호사 필요여부 등과 같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정준 척추신경원(JJ Chiropractic 밸뷰/페더럴웨이/타코마 425-373-5433)에서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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