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보험으로 카이로프랙틱 치료 받기 (3)

안녕하십니까? 굿닥터 카이로프랙틱의 김병성입니다. 이번 회에는 지난 회에 이어 조금 더 복잡한 카이로프랙틱 보험 커버리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예의 금액이나 퍼센테이지는 단순히 예를 들기 위한 이해하시기 쉬운 숫자들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환자 C의 카이로프랙틱 치료 건강 보험 커버리지는 deductible $300을 모두 채우고 나면 일년에 카이로프랙틱 치료(척추교정)를 $35에 12번 받을 수 있으며, X-ray와 물리치료(Physiotherapy)는 보험 회사에서 치료에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가 그 비용의 20%를 지불하는, 즉 co-insurance가 20%인 경우로 가정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 C가 내원 할 때 마다 물리치료비가 $100이 청구되고, 그 중에서 co-insurance 20%를 낸다면 카이로프랙틱 치료 $35을 포함해서 매번 $55을 내시게 됩니다. 물론 co-insurance $20은 나중에 청구서가 발송되면 그 때 내시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X-ray와 물리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물리치료비를 $20이 아닌 $100을 다 내셔야 됩니다. Co-insurance 20%를 기대하고 있다가 나중에 치료를 다 마치고 갑자기 청구서 폭탄이 날라오면 너무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청구해 보기 이전에는 알수가 없습니다. 새로 오는 환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 또는 보상 받는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는 아마도 미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번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하루는 한 환자분이 5회 치료 이후 허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시다면서, 카드로 결제하셨던 캐쉬 프로그램을 취소하시고 본인의 건강 보험을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해 오셨습니다. 이유는 본인의 건강 보험의 copay가 $25 이므로 캐쉬프로그램보다 훨씬 저렴하니 바꾸고 싶으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데로 그분의 보험회사에 문의해보고 확인되면 copay $25씩 다섯번 총 $125을 제외하고 이미 지불 하셨던 금액의 잔금을 돌려드리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시 따로 청구서를 보내겠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분께서는 펄쩍 뛰시면서 한 번 치료 비용이 copay $25 뿐인데 왜 나중에 돈을 더 받으려 하냐고 하셨고, 직원분께서 무려 40분이 넘도록 설명을 드렸으나 끝내 이해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이후 그분의 건강 보험의 카이로프랙틱 보상 범위를 보험회사에 문의해서 알아보니 놀랍게도 그분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는 copay도 존재하지 않았고 deductible도 $1000 이나 되었으며 co-insurance가 25% 있었습니다. 아직 Deductible로 단 $1 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을 이용하게 된다면 여지껏 치료 받으신 비용을 전부 보험사 청구금액으로 저희에게 지불 하셔야 하는데 이 금액은 캐쉬 프로그램으로 지불 하시는 것 보다 무려 3배 정도나 많은 금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환자분 주변에 같은 보험회사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신 다른 분의 커버리지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화 시키는 오류를 범하신 듯 합니다.

지난 회에도 언급한 것과 같이 어떤 건강보험 상품은 환자가 단 1 센트도 지불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포함한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을 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보험 상품은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모두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각각 다르고 다양하기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의 카이로프랙틱 치료 보상 내용을 미리 본인의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알아보신 후, 어떤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불 하시는 것이 본인에게 더 이득이 되시는지를 꼭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 뵙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