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건강 보험과 카이로프랙틱 (2)


안녕하셨습니까
? 굿닥터 카이로프랙틱의 김병성입니다. 요즘 매우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무척 많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환자분들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하는 계절입니다.

지난 회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건강 보험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에는 건강 보험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하시는 과정 혹은 이후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적잖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도 전부 제각각 이라서 어느 보험 회사의 어떤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또는 자신이 어느 직장에 근무하는 지에 따라 적용되는 의료비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것이 이곳 미국의 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부터 정리해보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Deductible, Coinsurance, Out of Pocket Maximum, Copay 등 입니다. 그러면 Deductible $2500, Coinsurance 20% 그리고 Out of Pocket Maximum $5000인 환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Deductible 이란 ‘본인부담금’을 뜻합니다. 즉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자신 또는 보험가입자의 가족이 우선 부담 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Deductible $2500인 보험 상품에 가입하셨다면, 보험 효력 발생일 이후 자신이 이용한 병원 비용을 다 합해서 $2500이 될 때 까지는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비가 본인부담금인 $2500을 넘겼다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병원 진료 비용을 지불해주기 시작합니다. 대개의 경우 건강보험회사의 네트워크 안에 소속된 (in network) 병원이나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80%를 지불하고 나머지 20%는 환자가 지불하는데 이 금액이 바로 Coinsurance입니다. 만약 치료를 받고자 하는 클리닉이나 병원이 out of network인 경우는 본인이 진료비의 50%까지 지불 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지불하는 범위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 종류나 네트워크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Out of Pocket Maximum은 ‘가입자 부담 최대한도액’을 말합니다. 만약에 out of pocket maxim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