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L 제안, “소셜연금 수령액에 상한선 두자”

소셜연금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자는 주장이 나왔다죠. Committee for Responsible Federal Budget, 줄여서 CRFB 라고 하는 워싱턴 DC 의 싱크탱크에서 발표한 건데 소셜연금 수령액이 부부 기준 연간 10만 달러 그리고 싱글인 경우엔 5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하자는게 바로 그겁니다.

10만 달러라고 하면 흔히 여섯자리, Six Figure 금액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안은 Six Figure Limit (SFL),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률적으로 상한선이 10만 달러나 5만 달러, 이렇게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연금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맥시멈이 달라지니까요. 부부의 상한선 10만 달러는 Full Retirement Age 때 받을 때 그렇고 70세까지 수령을 늦춘다면 12만 4000달러, 62세 조기 수령을 한다면 맥시멈은 7만 달러가 되니까요.

이렇게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은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어서 나온 겁니다. 그 결과 60년대만 해도 근로자 5명이 은퇴자 1명을 support 했지만 최근엔 2.7 명 당 1명, 그리고 2030년대 쯤 되면 사태가 더 악화되어서 2명 당 1명 선으로 더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빠르면 2032년 쯤엔 소셜연금 재원이 고갈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 밖엔 없습니다. 소셜시큐리티 택스를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받거나, 그 두가지죠.

그런데 CRFB 의 제안은 덜 받자는 쪽입니다. 대신 연금 수령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고소득층 연금 수령자들만 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죠. ​

그래서 SFL이 현실화된다 해도 적어도 초기 단계에선 대부분 은퇴자들에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과거 35년 동안 해마다 소셜시큐리티 택스 리미트까지 벌고 또 세금을 냈어야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이건 실제 자료로도 확인이 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소셜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02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인 경우라 해도 소셜연금을 5만달러 이상 받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일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CRFB에 따르면 SFL 이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약 1000억~19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SFL 이 시행되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

기금 고갈 걱정을 어느 정도는 덜어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제 개편이나 보험료 조정 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SFL 안을 제안한 CRFB조차도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 뿐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문제가 있는데도 SFL 은 여기 대해선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는 관계없이 상한선은 얼마,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과 연계를 시킨 다음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는 건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습니다.

COLA 이슈도 있습니다. 소셜연금이 인플레이션에 잠식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안전장치가 COLA 아닙니까? 하지만 SFL 은 여기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지요. 덕분에 리미트에 걸리면 더 이상 COLA 도 없는 건지 아니면 COLA 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역시 분명치 않습니다.

SFL 은 현재로선 부유층을 겨냥한 제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일단 시행이 된다면 나중에 중산층까지 대상으로 집어 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새로 법을 만드는 건 힘들지만 리미트를 낮추는 식으로 해서 대상을 확대시키는 건 아주 쉬운 일이고 또 그동안 자주 보아왔던 일이기도 하니까요. AARP 같은 시니어 단체들이 그래서 SFL 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 면에서 수령액 리미트 같은 “Get Less” 어프로치보다는 “Pay More” 어프로치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소셜시큐리티 택스 Cap 을 없애는 거죠 .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현재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 금년 2026년엔 $184,500 까지의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없애고 근로소득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자는 거죠. 메디케어 택스처럼 말입니다.

반론도 물론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혜택 축소보다는 세금 부과 대상을 확장시키는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금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 상으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적게 버는 사람들 보다 더 적게 내고 있다는 모순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좋은 해결책은 DC 의 높으신 분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찾아 주시겠죠. 그렇게 믿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현철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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