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 명의로 올 캐쉬 집 구입, FinCEN 신고 대상
미국 주택 구입자 중에서 세 명 중 한 사람은 올 캐쉬로 집을 산다고 하죠. 모기지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야 하는 수고도 덜고 융자금 상환도 걱정할 필요없다는 장점 때문이겠죠.
물론 이렇게 한다면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찰을 주고 집을 샀다는 내용이 Form 8300 을 통해 IRS에 보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금년 3월 1일 부터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FinCEN 신고 의무가 그겁니다.
한가지 다행인 건 개인이 구매할 땐 이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 유닛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LLC 나 코퍼레이션 또는 트러스트 이름으로 올 캐쉬로 구매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니까요.
그러니까 거주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유닛이 5개 이상이거나 아파트 또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것들은 신고 대상이 아니란 뜻이죠
이런 규정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Entity 를 내세워 가지고 돈 세탁하는 걸 막겠다 그래서죠. 파이넨싱을 한다면 은행 측에 구매자의 신상 내역을 알려야 하지만 올 캐쉬로 사는 경우엔 구매자의 신상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FinCEN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바이어가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에스크로나 타이틀 컴패니가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클로징을 한 다음 30일 이내에 주택을 구매하는 사업체의 정관과 Bylaws, 그리고 멤버나 주주의 신상 정보를 FinCEN 에 제출하고 Form 8300 도 제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을 LLC 나 법인체 같은 사업체 명의로 올 캐쉬로 사는 경우엔 금년 3월 부터는 거래 내역과 함께 신상 정보가 당국에 보고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