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0 신고서, 4월 15일에 우송하면 낭패 당할 수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와 관련해서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메일박스 룰에 관한 것입니다.
메일박스 룰은 미국 세법 Section 7502 에 근거하는데 간단히 정리한다면 신고 마감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했다면 마감일까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 우편을 제출하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Late Filing 또는 Late Payment 페널티는 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메일박스 룰을 적용할 때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Postmark 날짜 그러니까 소인이 찍힌 날짜가 마감일 이전이어야만 한다는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마감일 당일에 우체통에 세금 보고서를 넣는 관행을 따랐다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은 특히 금년에 더욱 커졌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미 우정국이 우편물 소인은
• 우체국 직원에게 직접 우편물을 전달할 때
• 우체통에 우편물을 넣을 때
• 우체국 로비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을 때 찍히는게 아니라
Regional Processing Center 에서 프로세싱을 할 때 찍히는 거라고 공식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편을 맡긴 날짜와 실제 Postmark 날짜가 다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금년부터는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4월 15일 오후에 우체국에 가서 우편을 접수시켰다 해도 Processing Center에서 처리되는 건 다음 날이라면 Postmark 날짜는 4월 16일이 되고 그 결과 세금 신고를 하루 늦게 했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e-file 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우편으로 보내야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마감일까지 기다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조금 서둘러 가지고 며칠 전에 보내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는 대신 창구로 가서 직원에게 Manual Postmark를 요청하거나 또는 Postage validation imprint, PVI 라고 하는 걸 사서 붙여서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Certified Mail 로 보내면 더 안심이 되겠죠.
가능하다면 UPS 나 FedEx 같은 프라이빗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e-file 을 하고 세금도 electronic 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접수 시간이 바로 기록되니까 소인이 언제 찍혔느냐는 문제로 IRS 와 다툴 가능성은 사라질 테니까요. 금년 시즌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같아서 전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