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면세 기준은 Fair Labor Standards Act
작년에 법으로 확정된 OBBBA 법에는 오버타임 소득 면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이 발표된 다음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버타임은 Fair Labor Standards Act 규정, 그러니까 주 40 시간 이상 일했을 때 1.5 배로 계산되는 것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LSA 규정과 다르게 오버타임을 계산해서 받을 땐 오버타임 수당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좋은 예가 캘리포니아 경우죠. 가주에선 오버타임을 주 40 시간을 가지고 계산하는 대신 하루 8시간 이상 일했을 때도 1.5 배 오버타임 수당을 줘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할러데이나 주말에 일을 했을 땐 더블 페이를 받는 경우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IRS 가 발표한 Q&A, FS 2026-01에 따르면 FLSA 규정보다 더 많은 오버타임 수당을 받는 경우라도 레귤러 임금의 50% 까지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Qualified 오버타임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당 30 달러를 받는 사람이 일 주일에 50 시간 일을 해서 1800 달러를 받았다면 그건 레귤러 페이 1200 달러에다 10 시간 오버타임에 대해선 시간 당 60 달러씩 계산을 해줬기 때문이겠죠.
이런 경우엔 Qualified 오버타임은 300 달러가 아니라 150 달러가 됩니다. FLSA 기준을 적용하면 Qualified 오버타임은 레귤러 페이의 50% 니까 레귤러 페이 30 달러의 50% 인 15 달러만 인정이 되고 여기에다 10시간을 곱하면 150 달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루 9시간 씩 4일 동안 일을 했다면 어떨까요. 캘리포니아에서라면 오버타임으론 4시간이 인정되겠죠. 그래서 이 4 시간에 대해선 레귤러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FLSA 기준으로 보면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오버타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버타임이 FLSA 기준에 맞는다고 해도 전액 면세가 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액수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규정에 따르면 싱글 납세자인 경우엔 오버타임 수령액 중 $12,500, 부부라면 $25,000 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게다가 소득이 일정 액수를 넘게 되면 면세 금액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Phase Out 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싱글인 경우엔 15만 달러, 부부라면 30만 달러를 넘게 되면 소득이 1000 달러 늘어날 때 마다 면세 금액이 100달러 씩 줄어 듭니다.
그러니까 노조협약에 따라 오버타임을 받아도 오버타임 면세는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오버타임 전액에 대한 면세는 아니고 FLSA 기준에 부합하는 오버타임 프리미엄, 그러니까 레귤러 페이의 50% 까지만 그리고 소득제한에 걸리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고 보면 무난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OBBBA 법이 급하게 만들어지는 바람에 W2 form 업데이트가 늦어진 관계로 2025년 W2 form 에는 Qualified 오버타임 금액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세금 보고를 할 때 Pay Stub 을 찾아 보면서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은 몇가지 더 있습니다. 오버타임 면세 혜택은 자동적이 아니라 1040 을 파일한 다음 첨부 스케쥴을 통해서 클레임을 해야만 된다는 점이 첫번째, 그리고 면세 혜택은 인컴택스에만 해당되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이 두번째고 오버타임 면세는 2025년 부터 28년까지 4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도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