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금지법안 통과되면 역이민 한국 은퇴 어려워지겠네
은퇴를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회복한 다음, 한국에 나가서 살겠다는 계획을 가진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계획에 걸림돌이 생길 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원에 올라왔다고 하니까요.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추려 볼 수 있습니다.
(1) 미국 시민은 오직 미국에만 충성해야 한다
(2) 미국 시민이라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없다
(3) 현재 이중 국적자라면 1년 안에 미국 시민으로 남을 지 아닐지를 선택을 해라, 만약 선택을 않는다면 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새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엔 미국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곤란한 경우에 맞딱드리게 될 겁니다. 우선 신분 문제가 걸리게 될 테니까요.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게 되면 영주권자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체류 신분을 상실한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건지 이게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문제가 될 지 모릅니다. 시민권을 포기했을 때는 국적이탈세가 적용될 수 있단 뜻이니까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뜻이죠. 잇따른 법적 소송으로 사회적 혼란도 일어나겠죠. 이중 국적은 이미 관례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 이중 국적자가 무려 9백만이란 얘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미국 정재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유태계의 반발도 극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양국 국적을 가진 유태인들이 많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위헌 논쟁 또한 격렬하게 일어 날 겁니다. 시민권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박탈될 수 없다는 내용도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다가 연방 대법원도 몇차례나 이걸 재확인을 해 준 내용이니까요.
한가지 흥미로운 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와 아들 배런 트럼프도 영향을 받을 거란 점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미국과 슬로베니아, 이렇게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을 어떤 정신나간 의원이 올렸을까요. 오하이오 출신의 버니 모레노라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콜롬비아에서 귀화했다고 하죠.
요즘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히스패닉 사람들 불만이 대단하다고 하던데 혹시 모레노 의원은 그래서 이 법안을 발의한 건 아닐까요? 트럼프 뒷통수를 치겠단 속셈에서 말입니다. 평지풍파를 일으킬 게 뻔한 법안을 올린 이유가 뭘까, 궁금해 하다가 스친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추리 소설을 많이 본 걸 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