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업 베이스 – 세금 부담 덜면서 재산 물려주기
스텝업 베이시스 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세법 1014 조에 규정된 개념인데 여기 대해선 이 톡톡 칼럼에서도 몇차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해 보면 상속받은 자산의 베이시스, 즉 본전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상속 시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죠
납세자 입장에선 아주 고마운 세법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판매 가격 – 취득가액, 이렇게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텝업 베이시스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피상속인이 처음 취득했을 때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받았을 시점의 시장 가격 (Fair Market Value) 으로 잡아 주겠다는 거니까요.
살아 있는 동안에 자산을 증여했을 때는 증여를 한 사람이 최초에 취득했을 때의 가액을 그대로 이어 받게 되어서 양도소득이 많아지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상속받은 재산을 팔았을 때 세금을 아주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만약 내야 한다 해도 피상속인이 팔았을 때 내야 할 세금보다는 훨씬 적게 내는 걸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10만 달러를 주고 주택을 구매했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 50만 달러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얼마가 될까요? 50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를 뺀 40만 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세금도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야 할 거고요.
그런데 A가 사망한 다음 B가 이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B의 취득가액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상속시점의 시장가격으로 재조정됩니다. 여기서 든 예로 본다면 50만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B가 이 주택을 50만 달러에 바로 판다 해도 양도 소득은 제로, 따라서 세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55만 달러에 팔았다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양도소득은 5만 달러가 되겠죠. 판매가는 55만 달러이고 취득가는 50만 달러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세금도 이 5만 달러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증여를 했다면 베이시스가 10만 달러로 잡혀 가지고 양도소득이 50만 달러에 팔았을 때는 40만 달러, 그리고 55만에 판 경우엔 45만 달러로 잡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절세 효과가 스텝업 베이시스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텝업 베이시스 혜택은 그럼 부동산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자산 그러니까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부동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air Market Value 를 어떻게 찾아 내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긴 합니다. 주식같은 금융자산은 이게 어렵지가 않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니까요.
Closing price, 우리 말로는 종가라고 하나요?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이걸 참조하면 될 겁니다. 폐장을 하게 되면 발표가 되니까요. 하지만 부동산은 종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일 기준으로 싯가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Appraisal 을 받아 놔야 합니다.
스텝업 베이시스에는 또 다른 혜택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바로 팔았다 그래도 롱텀 케피탈 게인으로 인정해 준다는게 바로 그겁니다. 1년 미만 갖고 있었던 자산을 처분했을 경우엔 오디너리 인컴으로 간주되어서 세금도 거기따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텝업 베이시스가 적용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롱텀 게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오디너리 세율보다 훨씬 낮은 롱텀 케피탈 게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갖고 있을 때 한쪽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남은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도 스텝업 베이시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스텝업을 받는 양식은 다릅니다.
Separate Property State 에 살고 있고 재산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스텝업은 세상을 떠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하지만 Community Property State 주민이라면 세상을 떠난 배우자 몫 뿐 아니라 남은 배우자 몫의 재산에 대해서도 스텝 업이 가능합니다. 베이시스가 더블로 스텝 업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 보죠. 10만 달러를 주고 부부 공동 명의, 예컨대 50 대 50 으로 주택을 샀고 Separate Property State 에 살고 있다면 남편과 부인의 베이시스는 각각 5만 달러 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부인이 상속을 받았고 주택 값은 그동안 올라서 남편 사망 당시의 싯가는 50만 달러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엔 부인의 베이시스는 30만 달러가 됩니다. 어떻게 30만 달러가 되었느냐 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던 50% 몫은 스텝업이 되어 가지고 25만 달러가 되지만 부인 몫 50%는 살 때 그대로 5만 달러로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만 플러스 5만, 이렇게 해가지고 30만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두사람이 Community Property State 주민이라면 어떨까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남편 몫만 스텝업이 되는게 아니라 부인 몫도 함께 스텝업이 되니까요.
그래서 부인의 베이시스는 Separate Property State 에선 30만 달러이지만 Community Property State 에선 50만 달러가 됩니다. 재산이 부부 명의로 되어 있다 그래도 사는 주가 어디냐에 따라 베이시스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같은 걸 보면 스텝업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글이나 영상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스텝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리빙 트러스트의 주된 목적은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텝업을 받으려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넘어가서 필요도 없는 트러스트를 만드는 일은 하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