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교황님의 텍스 리스크. 곤란한 건 IRS 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는 교황님의 텍스 리스크. 곤란한 건 IRS 도 마찬가지 (1)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의 세금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신고 의무가 있지만, 바티칸에서 급여 없이 수당과 경비만 제공받고 있다며 비과세 소득임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IRS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현물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할 때, IRS는 그가 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길 바랄 수 있지만, 이는 일정 자산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만에 하나 이 요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Covered Expatriats 로 간주해서 교황이 가진 재산을 국적 포기일 기준으로 전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국적포기세, 즉 Expatriation Tax 인데 IRS 입장에선 이것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소득세나 국적 포기세,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지 모릅니다. 카톨릭 신부들은 거의 대부분 Vow of Poverty , 빈곤 서약이라고 하나요? 이런 서약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레오 14세도 이미 20대 때 이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마 없을 거고 있다고 해도 얼마되지 않느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카톨릭 신부들의 샐러리는 아주 적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과세 대상 소득 또한 높지 않겠죠.

물론 빈곤 서약을 했다고 해서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아주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이나 IRS 가 서로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합의를 보고 마무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FBAR 나 FATCA, 즉 해외 금융자산 신고 문제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황청 재산이 엄청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금융자산도 많을 겁니다.

물론 이 재산들은 레오 14세 명의로 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레오 14세는 교황 입니다. 그래서 교황청 재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즉 Beneficial Owner 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의 가능성이 생기고 맙니다. 법 규정에 따르면 Beneficial Owner 또한 FBAR 나 FATCA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교황이 신고를 않는다면 IRS 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하겠죠. 고의적으로 신고를 안했다 그러면 계좌 밸런스의 50% 또는 10만 달러 페널티라는 악명 높은 규정도 적용해 가지고 말입니다.

IRS 가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느냐 하는 이유는 세법의 공평성 때문입니다. 교황은 열외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IRS 가 납세자 감독을 하는게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관련된 택스 문제를 법 규정대로 처리하는게 말처럼 쉬어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말씀 드린대로 레오 14세는 일개 자연인이 아니라 주권을 인정받는 바티칸 즉 교황청의 수장이기 때문입니다.

레오 14세의 택스 리스크는 개인적인 문제 만은 아니다, IRS까지 곤란하게 만드는 아주 복잡한 세금 문제다. 그래서 IRS 아니 미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