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이민 하면 401k 와 IRA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은퇴를 하고 한국으로 역이민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을 겁니다. 그래서 401k 나 IRA 같은 개인적 연금들에서 필요한 돈을 꺼내 쓰거나 아니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개인 연금에서 돈을 꺼내 쓸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도 신고를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할 지 모릅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연금은 과세대상이라고 한국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미 조세협정에 따르면 사회보장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연금 지급국, 그러니까 소셜시큐리티는 미국에서만 과세가 되고 국민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1k 나 IRA 같은 개인 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 살아도 미국 세금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401k 나 IRA 인출금도 소득에 포함시켜 보고를 해야 하겠죠. 문제는 이럴 경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게 되는 결과, 즉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론 물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Foreign Tax Credit (한국에선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조항)이나 조세협정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401K 나 IRA를 한국에 보고를 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70세가 된 복수 국적자인데 배우자와 사별하고 한국에 나가 살고 있다, 생활비는 401k 에서 5만 달러 찾고 있고 소셜연금은 월 3,000 달러 씩, 일년으로 치면 36,000 달러를 받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환율은 편의 상 1 달러에 1,200 원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총 소득은 $86,000 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 세금신고를 할 때는 401k 소득 5만 달러, 원화로는 6천만 원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셜연금은 한국에선 비과세니까요.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금액은 종합소득 공제액 150만 원을 제한 5천 8백5십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4% 세율이 적용되지만 누진공제 576만 원을 제하고 나면 828만 원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7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그래서 최종 세금은 821만 원이 됩니다.

달러로는 $6,842 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유효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종합소득 6천만 원을 세금 821만 원으로 나누니까 13.68% 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은 복수 국적자이지요. 그래서 미국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미국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 분의 경우엔 소셜시큐리티 외에도 다른 소득, 즉 401k 인출금 5만 달러가 있으니까 소셜시큐리티 3만 6천 달러 중 85%, 3만600 달러를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Gross Income 은 5만 달러 플러스 3만 600 달러, 이렇게 8만 600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65세 이상 시니어 standard deduction, 1만 6천650 달러를 제하면 과세소득은 6만 4천50 달러가 되고 Tax 는 $9,144, 유효세율은 세금을 Gross Income 으로 나눈 11.35% 로 계산 됩니다. 세율은 한국보다 적지만 액수로는 한국보다 많이 나오네요. 그 이유는 한국에선 비과세 처리가 되었던 소셜연금이 미국에선 85%가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6,842 를 세금으로 내고 또 미국에 $9,144 를 내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말씀 드린 대로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아서 한국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경우를 적용한다면 미국 세금 $9,144 중 62%, 이 62%는 401k 소득을 미국 Gross Income 과 나눈 후 미국 세금에다 곱해서 나온 결과죠. 이 62%에 해당하는 $5,672 만큼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1k 나 IRA 를 찾아 가지고 한국에 소득으로 보고해도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소셜연금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선 미국에 살 때 보다 약간 더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몇가지 주의 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든 내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일 뿐입니다. 실제 상황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쪽 세금 문제는 한국의 전문가들과 반드시 의논을 해 봐야 한다는게 첫번째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세금 계산 시 어떤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나오는 결과에 큰 차이가 나오게 되니까 환율 문제도 반드시 짚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살더라도 401k 나 IRA 를 인출하면 한국과 미국, 양쪽 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은 한국으로 은퇴한 복수국적자인 경우에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 비거주자라면 해당 사항이 없을 테니까 한국에서만 소득으로 잡으면 될 거다, 이게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지요. 한국에 나가 살더라도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한국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되고 미국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맞는 얘기라고 보기 힘듭니다.

한국도 거주자에게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라는게 세법 규정 아닙니까? 게다가 영주 귀국자의 경우 거주자로 취급되는 시점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 입국한 날부터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5년 이하 해외 소득 미과세, 이 얘기는 아마 단기거주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거주자 중 과거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합계가 5년 이하라면 국외 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 한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는 규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수 국적을 취득하면 먼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영주 귀국한 복수 국적자의 경우 적어도 한국 내에선 외국인, 이런 주장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런 분들은 입국일 기준으로 거주자로 본다는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주 기간이 5년 이하니까 미국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국 CPA 이지 한국 세무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한국 세무사들과 의논해 보셔야 할 겁니다.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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