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역이민과 세금

은퇴를 하면 한국에서 노후를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 요양원은 값만 비싸고 서비스는 엉망이다 그래서 일 수도 있고 65세 이후엔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니까 이것도 영향을 끼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나가서 살게 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세금 문제입니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라면 미국 거주할 때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디서 돈을 벌었든 모두 소득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한국 세금 신고도 하고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미 조세협정이 맺어져 있고 또 Foreign Tax Credit 이나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중과세 부담을 더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땐 1040 신고 마감일은 언제일까요? 6월 15일 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할 때하고 비교하면 두 달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세금 납부 마감일은 똑 같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다 그래도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4월 15일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죠.

만에 하나 그러지 못했다면 Late Payment Penalty 와 이자를 내야 할 수도 있고 또 Estimated Tax Penalty 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금의 100% 또는 110% 만큼 미리 납부하는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말고도 신경 써야 할 세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산세와 증여세 입니다.

미국에선 준 사람이 유산세나 증여세를 납부하지요. 그리고 유산세 따로 증여세 따로, 이렇게 별개로 보지 않고 함께 취급을 합니다. 유산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리고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세금 상으론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증여를 한다 해도 증여세를 내는 경우는 희박할 겁니다. 2025년 현재 유산세 (증여세 포함) 면제 금액은 1,399만 달러나 되니까요. 그래서 유산세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선 면제 금액이 미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 별로 각각 과세가 되어서 세금도 수증자 별로 냅니다. 상속세도 상속을 받는 사람이 내지만 상속 재산 기준으로 한꺼번에 세금 계산을 한 후 상속인들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운다고 하지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받아두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상속이 나으냐 이걸로 골머리를 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증여세나 상속세는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주자 기준은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해당되는데 수증자가 세법 상 거주자라면 한국 포함 전 세계 재산이 증여세와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한국 소재 재산만 과세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수증자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세금을 걷는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증여자 또는 한국 내 상속인이 납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소재 재산에 대해 소재국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그런 경우엔 납부 세액만큼 한국에서 외국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FBAR 와 FATCA ,그리고 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과 PFIC,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FBAR 와 FATCA 에 대해선 다들 잘 알고 계신 것 같지만 CFC 와 PFIC 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다행히 외국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을 보유했을 때 적용되는 CFC 문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은퇴를 했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이 한국에서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할 가능성은 아주 작을 테니까요.
하지만 PFIC 는 본의 아니게 걸릴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나가 살게 되면 은행 거래를 하게 될 거고 투자 권유도 받는 일이 일어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 뮤추얼 펀드나 ETF 같은 걸 구입하는 경우가 없다고 단언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한다면 PFIC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보고가 복잡해 질 수 있고 또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한국에서 뮤추얼 펀드나 ETF 같은 건 구입하지 마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뭐 이리 복잡하냐, 신경 쓰기 싫다. 차라리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좋은 방법인지는 의문입니다. Exit Tax 라고 알려져 있는 국적 포기세 때문입니다.

Exit Tax 대상이 안되려면 재산이 2백만 달러 미만 또는 과거 5년 평균 미국에 낸 소득세가 일정액 미만, 2024년 경우 $201,000 이하죠. 그리고 미국 세금을 제대로 다 보고하고 납부를 했어야만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걸린다면 Exit Tax 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Exit Tax 가 왜 문제거리냐 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판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팔지도 않았는데 경우에 따라선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낼 수도 있단 뜻이죠. 물론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해서 모두 Exit Tax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 15년 중 8년 기간 영주권을 갖고 있었을 때만 해당이 되니까요. 다만 8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6년 이틀로 봐야 합니다. 연중 하루라도 걸리면 그걸 일년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2018년 12월 31일에 받은 영주권을 2025년 1월 1일에 포기했다면 영주권은 6년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8년 하루도 일년, 또 2025년 하루도 일년, 이렇게 쳐서 모두 8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Exit Tax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에 나가 살겠다 그럴 때는 검토해 봐야 할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황과 목적도 다르고 한미 양국의 세금 문제를 모두 살펴 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점들에 주의해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는지 미국 쪽 문제는 미국 전문가들과 그리고 한국 문제는 한국 전문가들과 꼭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글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