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빠진 BOI 신고 의무 규정
BOI reporting 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소프 오페라가 드디어 끝나는 모양입니다. BOI 신고를 하지 않아도 어떤 벌금이나 불이익은 없다고 연방 재무부가 지난 3월 2일 발표를 한 덕분입니다.
BOI 는 사문화 되어 버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 꼴이 된 셈이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 마감일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어떤 벌칙도 없다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연방 재무부의 입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는 BOI 신고 명령은 위헌이다 아니다 하면서 텍사스 주에서 제기됐던 신고 중지 가처분 소송들 덕분이죠.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건 이 소송들을 다룬 연방 지법들이 제마다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텍사스 일대를 관할하는 제 5 고등법원이 문제를 다루게 됐는데 이번엔 판결 부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엔 없었는데 대법원은 고법의 신고중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기각합니다. FinCEN 손을 들어 준 거죠. 그래서 BOI 는 금년 3월 25일까지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정리가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청객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연방 하원인데 BOI 신고 마감일은 내년 1월1일까지란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얘기가 이렇게 되고 보니 BOI 가 엿가락처럼 질질 끌고 가는 Soap Opera 반열에 올랐다는 농담도 등장을 합니다.
덕분에 재무부 입장만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털고 가야겠구나,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BOI 의 사문화, 이건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포지션에서 180도 확 돌아선 셈이니까요.
재무부 입장이 이렇게 바뀐 건 트럼프 덕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기조 그러면 감세와 비즈니스 프랜들리 아닙니까? 그래서 재무부도 여기 맞춰 포지션을 잡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BOI 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단언하는 건 시기상조일 지 모릅니다. BOI 신고는 Corporate Transparency Act, 기업투명화 법에 근거한 것인데 이 법 자체가 폐기된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재무부가 이번에 밝힌 방침은 미국 시민이나 미국 기업체에게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라면 여전히 신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나 유한회사, 이런 걸 이용해서 미국 어느 주에서든 해외 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비즈니를 하고 있다면 BOI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에 하나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단 얘기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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