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명령 나왔으니까 BOI Reporting 안해도 되는거 아냐?

Corporation 이나 Limited Liability Company, 아니면 Limited Partnership 같은 걸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올해부터는 신경쓸 게 하나 더 생겼다는 내용에 대해선 이미 이 톡톡 칼럼에서 말씀 드린 바가 있지요.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BOI 규정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규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 보고자 한다면 그 칼럼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BOI 규정에 따르면 2024년 이전에 설립된 회사다 그러면 신고는 2025년 1월 1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 그러니까 2024년에 만든 회사들은 설립일로부터 90일, 2025년 이후 설립되는 회사들이라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BOI 신고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 있는 연방 지법에서 BOI 신고 정지 가처분 명령을 지난 12월 3일에 내렸는데 이 명령의 효력이 관할 구역, 그러니까 텍사스 뿐 아니라 미 전역에 미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알라바마 연방 지법에서 내렸던 BOI 위헌 판결은 관할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졌단 뜻이죠. 그 결과 아직까지 BOI 신고를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FinCEN 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이게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게 아니냐는게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가처분 명령을 믿고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혹시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드는게 사실이니까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바로 페널티 조항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일 내에 BOI 신고를 안 했다면 하루 500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페널티를 내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최대 2년 징역형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일단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이든 아니든 어쨌든 법원 판결을 기초로 신고를 미룬 거니까요. 그래서 가처분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면 정해진 기갠 내에 BOI 신고를 안했다 그래도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고 FinCEN 이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자발적 신고를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맞을 매, 속 편하게 미리 맞는게 나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 숨기거나 감춰야 할 내용이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기대는 건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때 하더라도 지금은 신고를 하지 않겠다 그래도 절대 법적으론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하는 걸로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BOI 법적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선 계속 관심을 가지는게 좋을 겁니다. 만에 하나 가처분 신청 판결이 뒤집혔는데도 그걸 모르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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