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상금도 세금 낼까

소설가 한강씨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하지요. 정말 반갑고도 기쁜 소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일이 있지만 문학상은 한국 최초더 나아가 여성으로선 아시아 최초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나라 안팎이 떠들썩합니다. 한강씨의 작품들은 우리나라에선 물론 유럽에서도 연일 매진 사태를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벨 문학상 상금은 1100만 크로나 한화로 치면 14억원에 달하는 거금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붙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다행히 한국 소득세법은 노벨상 또는외국 정부, 국제기관이나 국제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작가는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될 겁니다.

미국에서라면 어떨까요? 유감스럽지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노벨상이라고 해서 비과세다 이런 규정은 미국 소득세법엔 없다고 하니까요. 다만 올림픽에 출전해서 받은 메달과 부상, 이건 비과세란 조항은 있습니다.

세금은 그럼 얼마나 내야 할까요? 달러로 환산한 상금은 100만 달러가 약간 넘으니까 37% 텍스 브라켓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37만 달러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싱글이냐 결혼을 했느냐에 따라 표준 공제액수, Standard Deduction 금액도 달라지고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도 다르게 적용되니까요. 어쨌든 30만 달러 내외 이렇게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경연대회 우승 아니면 방송국 오락 프로그램이나 복권 당첨, 이럴 때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상금에 대해선 세금 면제를 해주겠다 그런 조항은 한국이나 미국, 두 나라 세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금 내는게 싫어서 상금을 안 받겠다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노벨상 같은 거야 언감생심, 바랄 수도 없겠지만 복권 당첨 같은 건 바라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돈벼락을 한번 맞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티켓 사러 나가는 것 조차 귀찮으니 어림없는 일이겠죠.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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