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로 일하고 $450 받았는데 세금 보고 해야 하나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중에 이런게 있더군요. 프리랜서로 지난 6월 경 한달 쯤 지인 일을 도와줬는데 일을 계속 할 생각이 없었기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1년에 $450 미만이라면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다 보니 계속 일을 하게 됐고 번 돈도 $450을 넘었다. 이런 경우 6월 달에 신고 안 한 걸 3분기에 포함시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해서 1099 를 받았다면 그 소득은 원칙적으로 자영사업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스케쥴 C 를 첨부해서 1040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케쥴 C 는 소득이 얼마냐애 따라 보고 의무가 생기고 또 면제되는 세무양식이 아닙니다. 소득이 얼마이든지 사업 활동을 했다면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원을 벌었거나 아니면 손해를 봤다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450 미만은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건 틀린 얘기입니다. 아마 독립계약자를 고용한 후 일년에 $600 이상 지불했을 경우 1099 발급 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 소득이 $400 미만인 경우엔 Self-Employment Tax 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것들과 혼동해서 나온 얘기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는 연도 별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분기 별로 얼마,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건 적어도 미국에선 없습니다.

​하지만 쿼터 별 신고란 얘기가 소득세 예납이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W2 경우엔 세금이 봉급에서 원천 징수되지만 1099 경우일 땐 본인이 알아서 1040-ES 란 폼을 통해서 분기 별로 미리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이 진짜 1099 워커인지 아닌지 그겁니다.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무조건 1099 워커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역시 100 프로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컨트롤을 얼마만큼 받느냐, 다른 고객들도 있느냐 등등 여러가지 사실을 따져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니까요. 일을 시킨 사람이 당신은 직원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거나 반대로 일하는 사람이 W2 워커로 취급해 주세요 그랬다고 해서 1099 워커가 되는게 아니란 뜻입니다.

​1099 가 맞다 그러면 소득세 이외에 15.3%의 Self-Employment 세금도 내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W2 경우엔 본인이 7.65% 그리고 고용주가 7.65%, 이렇게 분담을 하지만 1099 라면 본인이 15.3% 를 다 부담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1099 가 맞는지, 이 문제도 검토해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스스로 더 내겠다 그럴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현철 회계사 Tel.206-949-2867 e-mail: cpatalktalk@hcpar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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