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세 낸 적 없는데 소셜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얼마전 받았던 질문 두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질문 모두 사회보장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은퇴 후에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내용을 소개하면 첫번째 분은 미국에 온 이후 렌탈 인컴만 있었기 때문에 소셜 텍스를 낸 적이 없는데 이제부터라도 소셜텍스를 내 가지고 나중에 소셜연금을 받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분은 한국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 수입이 10만불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는 세금보고만 하고 실제로 세금을 낸 적은 없는데 이럴 떄도 은퇴 후에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궁금해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두 분 모두 현재 상태에선 소셜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니멈 조건, 즉 최소 40 쿼터 동안 사회보장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소셜을 받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사회보장세금을 내면서 기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첫번째 질문을 하신 분은 렌탈 인컴 밖에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사회보장세금을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금을 내고 기록을 쌓겠다 그러면 파트타임 잡을 잡든지 아니면 자영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은퇴한 후 쓸 돈을 지금부터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분 경우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계좌를 이용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은퇴계좌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뉴이티를 이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어뉴이티는 근로소득이 있느냐 없느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와 가입자가 계약을 맺는 상품이니까요. 그래서 돈만 내면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관리비다 뭐다 그래서 fee 도 아주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별로 추천을 하지 않는 상품입니다만 은퇴 후에 어떤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라면 이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두번째 분은 한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미국 세금 보고를 하는 케이스죠. 미국 세법은 해외 어디서 벌었든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분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이란 조항을 이용해서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소득세는 납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미국 소셜은 받지 못하겠지만 국민연금 수령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소셜연금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다, 반드시 소셜을 받아야겠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회보장 세금을 낸 적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 봐야 할 겁니다. 만약 낸 적이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생각나는 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미국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겁니다. 고용주가 미국 회사라면 미국 세법에 따라 급여에 대해서 사회보장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살펴봐야 할 건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일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겁니다. 미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이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썼어도 40 크레딧, 10년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소셜연금을 받는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otalization Agreement 이라고 하는 협정을 한국과 미국이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연금 보험료, 미국에선 사회보장세겠죠. 이걸 냈을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그렇게 합산한 기간이 10년을 넘는다면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7년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미국에서는 3년간 사회보장 세금을 냈다 그럴 경우에도 소셜이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없었다면 10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겠지만 이 협정 때문에 총 10년 납부할 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7년치의 연금을 그리고 미국에선 3년치 연금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국민연금이나 소셜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8개월이상 국민연금 보험료와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8개월 미만 납부했다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는게 좋을 겁니다.

한미 사회보장 협정 얘기가 나온 김에 몇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파견될 경우엔 사회보장세금을 낼까요 아니면 한국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걸까요.

그런 경우엔 협정에 따라 미국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파견 기간이 8년이 넘는다면 그때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중 납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단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회보장국(SSA)이 발급한 소셜시큐리티 가입증명서를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그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사회보장세를 면제받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SSA에 제출해야 하겠죠.

미국 납세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자영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그럴 때는 미국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1040 신고할 때 첨부하면 사회보장세금을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소셜연금 혜택을 받고 싶다면 최소 10년 간 사회보장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미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한국에 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가 있다. 하지만 최소 18개월은 세금을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엔 주의해야 할 거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출처] 사회보장세 낸 적 없는데 소셜 받을 수 있을까|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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