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세금혜택이 세개나 되는 의료저축계좌, HAS

HSA 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의료저축계좌입니다. HSA 에 돈을 넣으면 소득공제 혜택, 계좌 내에서 자라난 돈에 대해선 과세 연기 그리고 그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면 면세 혜택까지 주니까 세금혜택이 무려 3가지나 됩니다.

IRA 나 401k같은 은퇴기금은 면세혜택이 없고 Roth 는 면세혜택이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이보다 더 좋은 절세 플랜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잘만 이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게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라고 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면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IRS에서 허락한 Qualified Medical Expenses로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면세혜택을 받지 못했던 비처방약들도 지난 봄 통과된 CARES Act덕분으로HSA 돈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HSA를 개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이디덕터블 헬스플랜 HDHP에 가입이 돼있는 사람들만 오픈 할 수 있습니다. HDHP는 다른 보험들보다 보험료가 싸지만 대신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병원비는 스스로 해결하고 아주 큰 금액만 보험을 통해 처리하라는 뜻으로 HSA를 허용해 준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HDHP 에 가입했다면 HSA계좌를 반드시 오픈해야 하느냐?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비가 발생할 때 마다 돈을 꼭 꺼내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HSA 돈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땐 꺼내 쓴 만큼 소득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20% 페널티도 내야 합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었다면 페널티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꺼내 쓴 만큼만 수입으로 잡아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렇게 혜택이 좋다면 HSA에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돈을 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건 안됩니다. 반드시 IRS에서 정해 준 금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싱글 플랜이라면 2021년에는 $3,600그리고 페밀리 플랜은 $7,200 이 맥시멈입니다.

HSA를 은퇴 자금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의료비를 내야 한다고 꺼내 쓰는 대신 계속 모아 놓는다면 과세연기 혜택 때문에 돈은 더 빨리 증식될 거고 또 65세 이후엔 비의료비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세금만 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HSA 를 Medical Savings IR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은 IRA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Before Tax 돈으로 불입을 했는데도 의료비로 사용하면 비과세란 혜택까지 주고 있으니까요. 적극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세금혜택이 세개나 되는 의료저축계좌, HSA|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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