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PPP 개선법 확정됐다
하원에서 417 대 1이란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PPP 개선법안, Paycheck Protection Flexibility 법이 예상했던 대로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후 백악관 비준도 받았습니다. 덕분에 PPP 탕감 받는 것이 한층 쉬워졌습니다.
PPP 조건 중 가장 불만이 많았던 점은 융자를 받은 금액 중 75%를 인건비로 써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론을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PPP 개선법 확정으로 이 두가지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의 골자를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 드린대로 8주 사용 기간을 24주로 늘리고 또 24주 만료일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도록 바꿔 줬습니다. 75% 인건비 사용조건도 60%로 하향 그리고 직원을 구할 수 없거나 정부의 영업중단 명령으로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기존 2년 상환 기간을 5년으로 늘려준다는 것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상원의원들 중에는 24주 기간은 너무 길다, 16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는데 PPP 론을 받은 사람들 중엔 이미 8주 마감일이 닥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24주 안을 수용했다고 하네요.
CARES 법의 75% 규정은 기타 비용으로 25%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였지 그만큼 인건비로 써야 탕감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였습니다. 그런데 PPF 법은 반드시 인건비로 60% 이상을 써야만 탕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야 할 절벽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르코 루비오나 수잔 콜린스 의원 등은 60%를 인건비로 쓰지 않아도 탕감은 받게 해주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고쳐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 법에 추가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자격 직원을 구할 수 없거나 또는 정부의 영업 중단 명령으로 비즈니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라면 PPP 탕감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CARES 법보다 훨씬 유연해진 셈이라 역시 사업주들에겐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PPP 상환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는 부분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자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1%로 유지하면서 상환기간을 3년 더 늘려 준다는 거니까 케쉬 플로우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되겠지요.
PPP론을 받았을 경우엔 페이롤택스 납부 연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도 이 개선법에서 고쳐졌습니다. 페이롤택스는 직원이 반 그리고 고용주도 반을 부담하는 구조인데 CARES 법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2020년 택스를 2021년과 22년 연말까지 두번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만 PPP를 받았다면 연기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꼬리가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고쳐진 겁니다. 그러나 납부 연기혜택은 소셜시큐리티 택스에만 적용될 뿐 메디케어 택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PPP 1차 펀딩 때는 기금이 금방 소멸되는 바람에 소동이 났었지만 2차 펀딩 기금은 6월 3일 현재 약 1천억달러 정도가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PPP 조건이 아주 좋아진 만큼 아직 PPP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PPP 개선법 확정됐다|작성자 시원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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