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회계사 – 사업체 인수 시 재무제표 꼭 살펴 보시길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다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은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자기 뜻대로 사업을 구상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큰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를 인수한다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셀러한테 건네 준 권리금 속에는 사업 노우하우를 전수받는 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지요.
게다가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층도 무난히 확보할 수 있으니까 매출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염려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선지 비즈니스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업체 인수 또는 합병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사업체 인수는 기존 업체의 자산을 인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대상업체가 법인으로 운영되어 있다면 법인 자체를 인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업체 인수는 자산 인수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법인 인수를 통해선 이뤄지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변호사들은 부채 인수라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회계사들은 감가상각비용이 줄어 든다는 문제로 법인 인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주의 변동이 있다는 사실을 바깥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법인 인수가 유리할 수도 있긴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수를 하든간에 관계없이 인수 대상업체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 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인수 가격이 정당한지 그리고 사업 내용들이 정확한 지를 살피지 않고 무턱대고 인수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3년치의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보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됩니다. 재무제표는 살펴 보지도 않은채 셀러 측에서 말하는 숫자만 믿고 인수를 하는 것은 회계사들 입장에선 절대로 추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캐비앗 엠토 (Caveat Emptor)’ 라는 말처럼 사는 자가 주의하는 게 최선이니까요.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 내고자 하는 것은 해당 업체의 현금흐름과 자산 가치 그리고 매출 및 수익 변화 상황입니다. 그래야 권리금을 주고 인수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법들은 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분석과 내부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분석인데 두 가지 모두 절대액은 동일하더라도 돈의 가치는 발생 시점에 따라 다르다는 것에 촛점을 맞춘 분석 기법들입니다. 너무 전문적일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NPV는 사업체로 흘러 들어오는 현금과 사업체에서 나가는 현금의 현재가치를 비교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목표 수익률이 나오는가를 따져 보는 것이고 IRR은 일정 기간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이 얼마가 될 지를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NPV는 투자금액에 그리고 IRR은 투자수익률에 우선권을 두고 따져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런 기법을 사용해 재무분석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들의 도움을 받아 살펴보는 게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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