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상속 계획 과정, 일반인들 생각 못하는 문제 많아…. 전문가와 의논 중요
(문) 1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10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현재 가족은 재혼한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과 제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는 남편 혼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남편과 공동 소유의 부동산이 하나 있고, 저 혼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한지요. 유언장은 혼자서 작성해도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답) 유언장과 관련해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내 상황은 단순해서 복잡한 내용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만큼 단순한 상황이 아닌 고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 또는 사별을 한 후 재혼 등을 통해서 가족 관계가 단순하지 않거나 비즈니스와 재산 소유 상태가 복잡한 분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유언장 작성시 반드시 상속계획 변호사들과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할 경우 생각보다 가족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현재 가족들 간의 사이가 좋고, 의견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속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분의 경우 혼자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이 누구에게 분배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사전 법적 조치나 준비를 해 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돌아가신다면 이 부동산은 배우자와 딸에게는 분배되겠지만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없는 아들에게는 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또한 자신이 낳은 아들처럼 가족으로 키워오신 입장이라면 이런 기계적인 재산분배가 원하시던 바는 아닐 것입니다.
이 처럼 구체적인 상속 과정을 따져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이슈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상속과정에서 자신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오너들은 유언장 작성을 포함한 상속 계획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의 소유주가 두 명 이상이라면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각 동업자 간 비즈니스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운영하는 비즈니스라 하더라도 만일 오너가 사망했을 경우에 비즈니스의 지분, 상속,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전 계획이 없을 경우 오너의 사망과 함께 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또한 사망하게 되어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오너들은 유언장 작성시 복잡한 내용이 결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모, 자녀가 없는 부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부모, 형제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른 경우 등 자녀의 상황에 따라 유언장 작성시 반영하여야 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런 경우에도 변호사와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밖에 ▲상속세 문제가 있는 경우 ▲여러 주에 재산이 나뉘어 있는 경우 ▲이미 유언장이 있으나 작성한지 오래된 경우 ▲자선 단체에 재산을 남기고자 하는 경우 ▲최근에 이혼을 했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가족 중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자 하는 경우 등 유언장 작성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신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적입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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