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생활상식 – 트러스트, 생명보험 등 법원을 거치지 않고 재산 상속 가능..비용, 시간 절감 효과
문: 현재 작은 사업체를 운영 중인 50대 중반의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몇 해전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보험금50만 달러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또 오래 전부터 세금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개인은퇴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를 개설한 뒤 꾸준히 돈을 불입해 현재 10만 달러 정도의 잔고가 있습니다. 아직 유언장(will)을 작성해 두지는 않은 상태인데 혹시 불의의 사고가 생겨 내가 사망한다면 이런 재산들은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요. 보험과 IRA에 가입할 때 수혜자(beneficiaries)를 지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 세상을 떠난 사람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재판과정(probate proceedings)을 거치지 않고, 사망자로부터 수혜자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넘어가는 예외적인 자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들 자산들은 유언장 없이도 복잡한 법적 절차를 생략하고 상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같은 자산들을 이용한다면 법원의 상속과정 (probate)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 재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첫째, 사망자가 가입했던 생명보험금은 상속재판이 필요 없는 자산에 속합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 (insured)가 보험료 (premium)를 생명보험회사(insured)에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시 보험회사는 보험증권 소유주 (policy owner)가 정한 수혜자(beneficiaries)에게 정해진 보험금(insurance proceeds)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 계약(contract)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자가 생전의 계약을 통해 수혜자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상속재판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적지 않은 액수의 유산을 자신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두 사람의 공동 명의 (joint ownership)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도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이 어떤 형태로 소유되고 있었느냐가 유산 상속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만들게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공동 명의의 재산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는 대표적인 공동 명의 소유형태로는 생존자권리 공동소유(joint tenanc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또는 부부공동소유권(tenancy by the entirety) 등이 있습니다.
셋째, IRA, 401(k), 또는 그 밖에 은퇴 플랜들도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는 자산에 속합니다. 이 경우 은퇴 계좌 소유자 사망시에 은퇴 플랜에 들어있는 돈을 물려받을 수혜자를 반드시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은퇴 플랜들도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는 매우 좋은 도구입니다.
넷째, 사망시 지불 (payable on death; POD) 또는 사망시 전달(transferable on death; TOD) 하도록 정해 둔 은행 계좌나 투자 계좌들도 상속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주로 은행 등 계좌 개설시에 이 같은 속성을 부여해 두면, 그 계좌의 돈을 쉽사리 수혜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트러스트 (신탁, Trust)의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들이 상속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트러스트는 가장 중요한 상속계획 도구로서, 추후에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425) 628-0811, daniel@theyoonlaw.com
알림: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지식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별 케이스에 대한 조언은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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